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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by chojin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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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출산지원금에 차이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 혜택 중 2022년부터 시행중인 첫만남이용권, 2023년 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부모수당)

    2023년 새로운 정책인 부모급여(부모수당)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 영아수당이라고 불렸던 정책입니다. 영아정책을 폐지하고 지원금을 대폭 늘려 부모급여라는 정책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부모가 방문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부모급여(부모수당) 지원금액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0~11개월)에게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12 ~ 23개월)에게는 35만 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시기가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다면 익원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와 현금(18만 6000원)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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