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적금가입금액의 3배까지 지원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 여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두 가지 상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상품과의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능
두 가지 상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까지 3가지 상품이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에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일정액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내용
가구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가입자 | 원금 | 지원금 | 만기시 수령액 |
청년 | 360만원 | 1080만원 | 1440만원 |
수금자 / 차상위계층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신청대상
신청조건은 아래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적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활중 중인 자 - 월소득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인 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자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지원요건
-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신청자의 주소기 구, 군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뿐만 아니라 동일 구,군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서울 용산구라면 용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5부제로 시행되며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온라인신청은 5월 15일 ~ 26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5부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재산증명서
청년희망적금
청년층 저축장려와 안정적 자산형성관리,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청년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을 위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은행 이자 5%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해지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 월납부금액 | 총납부금액 | 이자(%) |
1년 | 50만원 | 600만원 | 연2% |
2년 | 50만원 | 1200만원 | 연4% |
신청조건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
두 가지 상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까지 중복이 됩니다. 하지만 월납입금을 최대로 잡았을 때, 중복가입을 했을 때 적금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해지 사례를 보면 약 287만 명 정도가 가입했지만 1년 뒤 45만 명이 중도 해지를 하였습니다. 중복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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