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작 날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부터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목차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정차를 말합니다.
즉 본인이 번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더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만약 내가 번 돈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남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보통 근무하는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근로자)를 누릅니다.
2. 로그인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비회원 등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탭에 들어가면 인증창이 뜹니다. 미리 인증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편합니다.
3. 귀속 연도 선택
귀속 연도는 2022년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근로한 월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 붙을 수 있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 있는 16개 항목들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탭을 해주시면 1년 동안 사용한 금액들이 나옵니다.
4. 한 번에 내려받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다 하셨으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에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PDF 파일이나 인쇄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서는 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유의사항
-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22년 중도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자료를 확인 후 누락자료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야 합니
연말정산 환급일, 납부일
연말정산의 환급과 납부여부는 2월 초까지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환급금, 납부금(차감징수세액)의 확인은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방법
- 환급일 - 2월
- 환급방법 - 2월 급여에 반영해 정산된 급여를 지급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시 +일 경우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시 - 일 경우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총 정리 (0) | 2023.05.24 |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0) | 2023.05.03 |
2023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0) | 2023.01.25 |
부산 구군별 출산지원금 2차 (0) | 2022.11.02 |
부산광역시 구군별 출산지원금 정리 1차 (0) | 2022.1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