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정식 출시됩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확인해 보세요.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계산 시 제외됩니다.
2022년 1월 ~ 12월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자와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가입조건 - 만 19세 ~ 34세
- 소득조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올해의 경우 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소득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2021년 개인소득이 없는 가입희망자는 22년 1월 ~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후 가입 가능합니다.
- 가구중위소득 조건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신청기간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는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는 6월에는 15 ~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도약계좌는 6월 신청방식은 5부제 형식으로 신청 운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일 |
6월15일(목) | 6월16일(금) | 6월19일(월) | 6월20일(화) | 6월21일(수) | 6월 22일(목) ~ 6월23일 (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가능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각 취급 은행 앱을 통해서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신청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접수예정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인 개인소득, 가구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7월 10일 ~ 21일 중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1 계좌가 원칙이라 1곳의 은행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의 잠정 최고금리로 5.5% ~ 6.5%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6%의 금리로 5년간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은행들이 발표한 기본금리는 3.5% ~ 4.5% 사이로 발표되었습니다. 6%의 금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대금리를 채워야 합니다.
기업은행 최고금리 6.5%
우대금리 조건
은행별로 우대금리의 차이가 있지만 우대금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기 시까지 가입유지
- 마케팅정보 동의
- 카드결제 실적 충족
- 급여이체 통장
- 주택청약
- 첫 거래
최고 금리 6%를 채우기 위해 우대금리의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달라져 만기금액 5000만 원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
-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 2년은 변동 금리
-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
- 청년내일 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중복가입 가능
-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불가능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보유자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이율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요건만 충족하다면 한 가구에 여러 명이 가입 가능합니다.(부부포함)
- 가구원 수는 가입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들의 소득 확인은 가구원 판단 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 청년도약계좌 외국인가입 희망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혜택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2023년 6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6월 신청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시준으로 신청가능하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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