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머물자 리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신청기간은 10월 24일 ~ 11월 13일까지입니다.
목차
머물자 리론 사업내용
신청기간 - 2022년 10월 24일 09:00 ~ 2022년 11월 13일 18:00까지
모집인원 - 500명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소득기준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지원내용 - 대출이자 전액 지원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 최대한도 -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부담)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은 금융기관 규정에 따르며 부산광역시 머물자 리론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어도 부산은행과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자격 요건
신청 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독립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외어 있는 자 (배우자 포함)
- 만 19세 ~ 34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대출실행일까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 주택
-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청년 전세대출 머물자 리론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공동명의 1 주택
- 정부(공사, 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행복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차 계약한 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과는 중복수혜 불가
- 17년 ~ 22년 머물자 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머물자리론 선정기준 및 선정일
부산광역시 머물자리론 선정기준은 모집인원 초과 시 대출신청금액(50점) + 부산광역시 거주기간(50점)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정 (신청인 기준)
①부부 ▶ ②연장자 ▶ ③대출신청금액↓ ▶ ④부산광역시 거주기간 ↑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심자 제외
자격조건 확인하기
자격조건 확인하기 : 청년정책플랫폼
www.busan.go.kr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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