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도약계좌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6월15일부터 5부제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정식 출시됩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확인해 보세요.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계산 시 제외됩니다. 2022년 1월 ~ 12월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자와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입조건 - 만 19세 ~ 34세 소득조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2023. 6. 1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총 정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1억 원의 저축상품으로 23년 6월 출시예정입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 35세 청년들이 가입 가능하며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이 포함됩니다. 소득 조건은 가구소득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 중 출시예정 및 신청예정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연령 조건과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조건 만 19세 ~ 35세 청년 - 23년 6월기준 2004년 ~ 1.. 2023.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