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사 후 장염이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 보건소 방문 후 음식점에 가입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점 식중독 보상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한 후 그 음식물로 인해 생긴 우연한 사고(식중독, 장염 등)가 손님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음식점이라면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이라면 음식점 측에 직접 배상 청구를 해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판정은 분변검사와 역학조사 등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대부분 장염으로 판정을 해줍니다.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1. 증상 발현시 병원 또는 보건소 방문
음식을 먹고 구토, 설사, 두통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이나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식중독, 장염 진단을 받고 각종 서류들을 미리 받아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원이나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 번에 서류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초진기록지 - 병원에 온시기,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내원한 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가 적혀있는 서류입니다.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단서는 발급받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진료비영수증 - 치료비로 얼마를 사용한 지를 확인하는 서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 번에 발급)
- 세부내역서 - 링거 같은 비급여치료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 외 음식점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내역, 현금영수증내역, 배달앱 주문내역 등)
2. 음식점과 통화
병원을 방문 후 음식점과의 통화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음식점들은 대부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통해 식중독 보상을 진행합니다.
보험접수가 되고 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현재 증상과 치료여부를 확인한 후 서류를 요구합니다. 앞서 말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험사로 보내면 됩니다.
만약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음식점 사장님과 개인 합의를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3.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은 앞서 필요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험사에서 검토 후 연락이 옵니다. 배상 금액을 설명해 주고 경위서 보험금청구서 등의 서류를 받아 작성 후 보험사로 보내주면 됩니다. 팩스, 메일, 직원에게 사진으로 전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상이)
4. 보험금 수령
보험금은 증상에 따라 치료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식중독, 장염의 경우 대부분 하루 정도 통원치료를 받으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적인 보험금은 20만 원 ~ 30만 원 정도(보험ㅅ)이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받으시고 음식점의 자기 부담금을 받으시면 20만 원 ~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음식값은 식당 사장님과의 통화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에 따라 차이가 있음)
5. 실비보험(실손보험) 청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즉 음식점에 청구하는 보험금을 받고서 본인 실비보험(실손보험)을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서류는 각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앞서 말한 서류로 충분합니다. 발급받으실 때 2부씩 받으시거나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점은 증상이 나타났을때 병원을 방문하고 음식점에 빠른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병원 방문이 늦어지면 해당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이 원인이라는 증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점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합의 또는 심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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