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2023년 2분기 이자지원사업

by chojin 2023. 4. 3.
반응형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분기 공고가 나왔습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분기 모집인원은 300명으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모집합니다.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2분기

 이번 2분기 이자지원사업은 신청기간 모집인원을 제외한 금리, 한도, 신청 대상자, 필요서류 등 대부분의 조건들이 동일합니다.

목차

     1.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요건

     아래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자 자격요건

    •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부부 또는 예비부부 (재혼 가능)
    • 혼인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일자가 명기된 계약서 필요

     ※ 혼인 신고일 기준 신혼부부 '16년 7월 1일 ~ 23년 4월10일' , 예비 신혼부부 '23년 4월 10일 ~ 7월 9일' 기간 내 신혼부부

    • (예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부부 합산소득

     근로자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 체결한 부부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부산광역시 소재 (면적제한 없음)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서 필요)

    제외 대상자

     배우자를 포함하여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지원사업에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부모, 배우자 부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부산주거 관련지원(머물자 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혜택 불가(배우자 포함)

     

     2. 신청기간

     2023년 부산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의 일정입니다.

    신청 접수일

    • 2023년 4월 10일 (월) 09:00 ~ 4월 11일 (화) 16:00까지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가능
    • 당첨자 발표 - 2023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확인가능 (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
    • 대출 실행 기간 - 2023년 4월 28일 ~ 6월 30일까지 - 잔금지급일 최소 2주 전까지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출실행기간 내 대출 미실행시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합니다. 실제대출 가능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의 이내인 점 참고하세요.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개인의 신용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이면 3억 원의 90%인 2억 7천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도인 2억 원만 지원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본인부담입니다.

    대출 금리

    • 연 4%
    • 부산광역시 지원금리 - 연 2%
    • 본인 부담금리 - 연 2% (보증료 0.02% 본인부담)

    대출 지원 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내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2년) 연장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2023년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 메뉴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5.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3.4.10. 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발급분) 각 1부 - 소득 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6. 이자지원 중단사유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이자지원이 중단이 됩니다.(배우자 포함)

    • 부산광역시 외 지역으로의 전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 임대차 계약 종료
    •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시
    • 혼인관계 해소 시(이혼)
    •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후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