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중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결혼자금 대출로 추천드립니다. 조건만 맞으면 1.5% 금리로 최대 125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혼례비대출
혼례비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한가지로 최대한도 1250만 원, 1.5%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 중 한 가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결혼자금 대출로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모든 조건만 충족 한다면 각각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꼭 결혼자금 용도로만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가능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대상조건 , 소득요건, 재직요건 혼례비대출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일용직)
- 혼인신고일 기준 1년이내
- 신청대상(본인) 자녀의 결혼자금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재직요건, 신청요건은 동일)
-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 소속 사업장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일용직)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자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2024년 기준)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례비대출 신청 제한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보증액 한도 2,000만 원을 모두 이용한 자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연체 중 혼례비대출
기업은행 대출이 연체 중이라면 혼례비대출 부결될 확률이 큽니다. 연체기록만으로는 부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에 연체중이라도 기업은행 연체만 없다면 혼례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 연체중 - 거의 부결
- 타 은행 연체중 기업은행 연체 x - 승인가능
혼례비대출 상품 내용
혼례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가장 한도가 높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품들은 1.5%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한도 | 최대한도 1250만원 이내 | 생활안정자금 융자 총 한도 2,000만원 이내 | ||
1,250만원 이용시 보증료 0.9% 선공제 후 약 1,200만원 수령 | ||||
금리 | 연 1.5% | 우대금리 x, 보증료 0.9% 선공제 |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3년 / 1년거치 4년 | 거치기간 1년 |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8가지 상품을 총 한도 2,000만 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대출 - 1,000만 원
- 자녀학자금 - 500만 원
만약 혼례비대출 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1,500만 원을 이용하셨다면, 혼례비대출 한도는 500만 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혼례비대출 입금 시간
혼례비대출 입금 시간은 2일 ~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부마다 업무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금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례비대출 필요서류
조건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화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혼례비대출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유의사항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
- 본인과 배우자 각각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이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 결혼식장 계약서 안됨)
- 혼례비대출 입금 시간은 대략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각 지부마다 차이가 있음)
- 기업은행에 연체 중만 아니라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 가족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지만, 비동거 가족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 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4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2024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소득기준이 23년 296만 원에 비해 월평균 315만 원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품들은 각 상품 별로 사용 용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혼례비대출의 한도는 12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각 1,250만 원의 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대출로 가장 유용한 대출이라 생각이 들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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