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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결혼자금 대출로 추천 금리 1.5% 한도 1250만

by chojin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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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준비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중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결혼자금 대출로 추천드립니다. 조건만 맞으면 1.5% 금리로 최대 125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혼례비대출

 혼례비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한가지로 최대한도 1250만 원, 1.5%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 중 한 가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결혼자금 대출로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모든 조건만 충족 한다면 각각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꼭 결혼자금 용도로만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가능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대상조건 , 소득요건, 재직요건 혼례비대출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일용직)
    • 혼인신고일 기준 1년이내
    • 신청대상(본인) 자녀의 결혼자금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재직요건, 신청요건은 동일)
  2.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 소속 사업장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일용직)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자
  3.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2024년 기준)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례비대출 신청 제한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보증액 한도 2,000만 원을 모두 이용한 자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연체 중 혼례비대출

 기업은행 대출이 연체 중이라면 혼례비대출 부결될 확률이 큽니다. 연체기록만으로는 부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에 연체중이라도 기업은행 연체만 없다면 혼례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 연체중 - 거의 부결
  • 타 은행 연체중 기업은행 연체 x - 승인가능

혼례비대출 상품 내용

 혼례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가장 한도가 높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품들은 1.5%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한도 최대한도 1250만원 이내 생활안정자금 융자 총 한도 2,000만원 이내
1,250만원 이용시 보증료 0.9% 선공제 후 약 1,200만원 수령
금리 연 1.5% 우대금리 x, 보증료 0.9% 선공제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3년 / 1년거치 4년 거치기간 1년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8가지 상품을 총 한도 2,000만 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대출 - 1,000만 원
  • 자녀학자금 - 500만 원

 만약 혼례비대출 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1,500만 원을 이용하셨다면, 혼례비대출 한도는 500만 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혼례비대출 입금 시간

 혼례비대출 입금 시간은 2일 ~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부마다 업무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금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례비대출 필요서류

조건 필요서류
공통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일용직)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필요시)
1인 자영업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화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혼례비대출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
  • 본인과 배우자 각각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이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 결혼식장 계약서 안됨)
  • 혼례비대출 입금 시간은 대략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각 지부마다 차이가 있음)
  • 기업은행에 연체 중만 아니라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 가족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지만, 비동거 가족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 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4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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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소득기준이 23년 296만 원에 비해 월평균 315만 원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품들은 각 상품 별로 사용 용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혼례비대출의 한도는 12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각 1,250만 원의 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대출로 가장 유용한 대출이라 생각이 들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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